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올해 열리는 제57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며 세무대리업계의 경쟁 심화 등 수요감소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2차 시험 역시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40점 이상자 중에서 최소합격인원에 달할 때 까지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1차 시험은 5월 9일, 2차 시험은 8월 8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된다. 응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시험 시행 계획은 오는 7일부터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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