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다국적기업 ‘FTA 무임승차’ 색출 "5억원대 특혜 밝혀 세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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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다국적기업 ‘FTA 무임승차’ 색출 "5억원대 특혜 밝혀 세액 추징"
  • 김윤미
  • 승인 2020.02.0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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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최근 해외 현지 조사를 통해 한·아세안 FTA 적용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특히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번 사례에서 서울세관은 다국적 기업 내부자간 거래의 경우 인위적 가격 설정이 가능한 점에 주목해 검증에 착수했다. 이후 간접검증에서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부가가치기준 충족으로 회신했으나 검증팀이 체약상대국에 소재한 생산자를 직접 조사한 결과 부가가치기준 불충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가가치기준'은 역내에서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 경우에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뜻한다.

서울세관 검증팀은 해외 현지조사 등 끈질긴 추적과 노력의 결과로 다국적 기업의 5억원대 FTA 부정특혜를 밝혀내고 해당 세액을 추징했다. 

서울세관은 "이번 검증 사례를 통해 다국적 기업 등이 FTA 혜택을 지능적으로 악용해 무역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끝까지 찾아가 적발해 낸다’는 원칙하에 법집행을 더욱 엄정히 할 예정이다"라며 "향후에도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FTA를 악용하는 다국적 기업 등에 대한 우범정보 수집·분석을 강화하고 지속적 기획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관세청 서울본부세관

김윤미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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