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개봉시 반품 거부' 신세계-우리홈쇼핑에 공정위, 시정명령-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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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개봉시 반품 거부' 신세계-우리홈쇼핑에 공정위, 시정명령-과태료부과
  • 김윤미
  • 승인 2020.0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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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이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실시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온라인시장에서 상품 구매 시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청약철회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2017년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11번가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BOX/포장)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을 방해했다.

또, ㈜우리홈쇼핑은 2018년 2월 13일부터 작년 4월 17일까지 지마켓, 롯데홈쇼핑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이 소비자에게 제품 포장 개봉 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의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시장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부착하는 환불불가 스티커는 법 상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공정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행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세계, ㈜우리홈쇼핑에 각각 시정명령 및 2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온라인시장에서 제품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에서의 부당한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김윤미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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