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17일부터 국가병원체자원은행(National Culture Collection for Pathogens, NCCP)을 통해 국내에서 분리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바이러스를 분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가병원체자원은행 홈페이지 내 '병원체자원 온라인 분양테스크'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바이러스 사전 분양신청이 가능하다.
병원체자원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온라인분양데스크 사용자 가입 및 권한승인을 받아야하며, 분양신청공문,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병원체자원 관리·활용 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바이러스 분양은 생물안전수준에 따라 BL(Biosafety Level)3등급(생물안전 3등급 시설로 질병관리본부에서 허가 받은 기관)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만 가능하다. 바이러스 핵산은 19일부터 생물안전수준 BL2등급(생물안전 2등급 시설로 질병관리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한 기관) 이상의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에도 분양 가능하다.
본부는 바이러스 배양 및 취급은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질병관리본부, 2월 6일)'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분리된 바이러스를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에 분양함으로써 진단제, 치료제, 백신 개발 등에 적극 활용돼 국민보건 위기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진=질병관리본부
김윤미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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