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입국장면세점 담배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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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입국장면세점 담배 판매 허용
  • 김상록
  • 승인 2020.02.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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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중순부터 공항 입국장면세점에서 담배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입국장 혼잡도 증가 및 국내시장 교란 우려 등을 고려해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를 제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등 20개 법의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2019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시기는 규칙 시행일 이후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시범운영 결과 입국장 면세점의 혼잡은 거의 없었고 담배 구매한도를 1인당 200개비(면세한도)로 제한할 경우 국내시장 교란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했다.

오는 7월1일부터는 입국장 인세품 인도장 운영도 가능해진다.  출국 전에 구입한 면세품을 입국할 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입국장 면세점은 입국장 인도장이 도입되면 매출에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국장 인도장에서 받을 수 있는 물품의 금액 한도는 600달러(약 70만원)이며, 400달러 이하·1ℓ 이하 술 1병과 담배 200개비, 향수 60㎖는 별도 산정한다.

또 정부는 보석 원석·나석의 밀수 및 불법 유통을 줄이기 위해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등에 대한 관세를 면제키로 했다. 대상은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알렉산드라이트, 크리소베릴, 토파즈, 스피넬, 에메랄드, 아콰마린, 베릴, 투어말린, 지르콘, 크리소라이트, 가네트, 오발, 비취, 마노, 묘안석, 공작석, 터키석, 월장석, 청금석, 쿤자이트, 부라스톤, 헤마타이트로, 개별소비세를 물리지 않는 보석 원석·나석 범위와 동일하다. 관세 면제는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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