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 수상한 '기생충' 봉준호, 세금은 얼마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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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 수상한 '기생충' 봉준호, 세금은 얼마 낼까?
  • 박홍규
  • 승인 2020.02.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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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제공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영화 '기생충'으로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개 부문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세금 징수 여부 및 방법을 언급했다. 아울러 '다음 1boon'을 통해 전공인 세금 문제를 통해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 수상을 그래픽과 해설을 곁들여 위트있게 축하했다.

국세청은 아카데미 수상에는 상금이 없지만 '기생충'으로만 해외 영화제에서 30회가 넘는 수상을 했으니, 봉 감독이 받은 상금과 트로피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회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상금 중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봉 감독이 받은 상금과 트로피도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상금이 100만 원이라면 20만 원에 대한 세금만 원천징수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 해외에서 상금을 탔다면 세금은 어디에 내야하는지를 거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미국과 호주는 한국과 조세조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용역수행지국과세원칙에 따라 국제대회가 치러진 국가에서 과세권을 행사한다. 이는 상금을 준 나라에서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해외에서 세금을 내게 되면 한국에서는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 않도록 보호를 받는다('외국납부세액공제')고 했다.

이어 "봉 감독은 상금의 세금을 미국에 낸 후 그만큼을 제외하고 국내에 내면 된다. 만약 국내에서 매긴 세금이 20만 원인데 미국에서 30만 원을 냈다면 한국에서는 세금을 더 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봉 감독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미국에서 받은 상금과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합해서 신고하면 된다면서 납부한 세금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제시카처럼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다"며 "앞으로도 한국 영화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 가시길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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