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1명 세무조사 착수...30대 이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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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1명 세무조사 착수...30대 이하 74%"
  • 박홍규
  • 승인 2020.0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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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혐의자 361명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하는 김태호 자산과세국장.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혐의자 361명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하는
김태호 자산과세국장.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1명에 대해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작년 하반기 국지적 과열징후를 보였던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 자료와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다수의 탈루혐의를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자산 형성을 시작해나가는 시기인 30대 이하의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 중점 검증해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탈세의심자료 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173명을 선정했다. 증여세 신고기한 미도래 분 등 나머지 자료도 순차적으로 전수 분석해 조사 선정할 예정이다.

30대 이하 탈루혐의자 173명은, 자금출처가 명확치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전세입자 51명, 소득탈루 혐의 소규모 임대법인-부동산업 법인 등 36명이다.

최근 세무조사 결과 적발된 부동산 거래 탈세 추징사례를 보면, 부친의 해외 소득을 편법으로 송금 받아 고가 아파트 취득, 부동산 양도시 전세보증금을 이용한 편법 증여, 초등학생이 일부 자금만 증여신고 후 고가 부동산 취득, 지방거주자가 현금 증여 받아 고가의 서울 아파트 취득, 법인자금 부당 유출 후 고액 아파트 취득 등이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가주택 취득관련 자금출처를 전수분석하고 부동산을 통해 탈루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방침이다.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은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 운영해 탈세행위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관계기관과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지역 확대 등에 맞춰 고가아파트에 대해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고액 차입-전세보증금 등을 이용한 취득 시 부채상환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해 편법증여-변칙거래 등을 통한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사진=국세청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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