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1명에 대해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작년 하반기 국지적 과열징후를 보였던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 자료와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다수의 탈루혐의를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자산 형성을 시작해나가는 시기인 30대 이하의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 중점 검증해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탈세의심자료 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173명을 선정했다. 증여세 신고기한 미도래 분 등 나머지 자료도 순차적으로 전수 분석해 조사 선정할 예정이다.
30대 이하 탈루혐의자 173명은, 자금출처가 명확치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전세입자 51명, 소득탈루 혐의 소규모 임대법인-부동산업 법인 등 36명이다.
최근 세무조사 결과 적발된 부동산 거래 탈세 추징사례를 보면, 부친의 해외 소득을 편법으로 송금 받아 고가 아파트 취득, 부동산 양도시 전세보증금을 이용한 편법 증여, 초등학생이 일부 자금만 증여신고 후 고가 부동산 취득, 지방거주자가 현금 증여 받아 고가의 서울 아파트 취득, 법인자금 부당 유출 후 고액 아파트 취득 등이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가주택 취득관련 자금출처를 전수분석하고 부동산을 통해 탈루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방침이다.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은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 운영해 탈세행위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관계기관과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지역 확대 등에 맞춰 고가아파트에 대해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고액 차입-전세보증금 등을 이용한 취득 시 부채상환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해 편법증여-변칙거래 등을 통한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사진=국세청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