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건용 마스크 불법 해외반출 집중단속, 일주일간 73만장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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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보건용 마스크 불법 해외반출 집중단속, 일주일간 73만장 차단"
  • 김윤미
  • 승인 2020.02.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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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불법 해외반출 집중단속 결과, 일주일간 72건 73만장을 차단했다고 13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중 62건(10만장)에 대해서는 간이통관 불허로 반출을 취소했으며, 불법수출로 의심되는 나머지 10건(63만장, 시중가격 10억원)은 조사에 착수했거나 착수 예정이다. 이중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확인된 3건에 대해서는 통고처분할 예정이다. 

불법수출하려던 10건의 수출경로는 일반 수출화물 6건, 휴대품 4건이며 중국인 6명, 한국인 5명 등 11명이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중 불법수출로 의심되는 10건은 △세관 수출신고 보다 더 많은 수량 밀수출(수량 축소신고) △세관 미수출신고 밀수출(무신고) △타인의 간이수출신고수리서 이용 밀수출(위장 신고)
△식약처 KF(Korea Filter) 미인증 허위 수출신고**(허위 신고) 등의 수법이 동원됐다.

관세청은 "마스크 불법수출로 적발된 피의자의 여죄,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압수한 물품은 국내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속하게 국내 판매를 추진토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의 국내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불법수출은 물론, 통관대행업체 등의 불법수출 조장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블로그 카페 등 인터넷을 통해 통관대행을 홍보하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할 경우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진=관세청 제공영상 캡처

김윤미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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