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관출신 변호사가 말하는 '군인폭행처벌' 대처방법 [민지환 변호사의 법률과 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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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관출신 변호사가 말하는 '군인폭행처벌' 대처방법 [민지환 변호사의 법률과 軍]
  • 박홍규
  • 승인 2020.02.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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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월 휴가를 나왔던 상병이 무차별 폭행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구하고 짧은 생을 마감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는 군인신분으로 민간인과 폭행 시비가 벌어질 경우 받게 될 수 있는 군인폭행처벌이 걱정돼 최대한 다툼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했다. 

군인의 경우, 폭행 같은 사건사고에 휘말리면 군형법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때에는 민간인 신분일 때보다 더욱 강력한 군인폭행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선의 부대에서는 병사들이 휴가를 나갈 때마다 '싸움에 휘말리지 말라'는 내용의 교육을 한다. 시비가 붙어 서로 실랑이를 하더라도 쌍방폭행이 성립하고, 군인의 신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대방이 군인폭행처벌이 무겁다는 사실을 악용해 피해를 키우기도 한다. 지난 2011년에는 10대 청소년들이 군인이 민간인을 폭행하면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휴가 나온 군인 2명을 집단폭행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일각에서는 군 형법 등의 개정을 통해 군인이라는 신분이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현재로선 법 개정이 요원한 상태다.

법무법인YK 민지환 군형사센터 법무관출신변호사는 "군인 대 민간인의 폭행 사건에서 군형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진 않으나 군인들이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직접 구타를 하지 않아 폭행이라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형사법적으로는 폭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처벌이나 징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민간인에 대한 군인폭행처벌은 형법상 폭행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진행된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해 선처를 구하는 방법으로 해결한다. 군인의 경우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 자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민지환 변호사는 “대부분의 군인들은 사회와 분리되어 부대 내에서만 생활하게 되며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자유롭게 소통하기도 곤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건네거나 합의 의사를 끌어내기가 어렵다. 따라서 법적인 절차나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담당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을 세워야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만일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인 간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진다. 군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커지고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민간 법원이 아니라 군사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법률 지식이 없는 군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

이에 민지환 변호사는 "군인간 폭행죄는 자칫 잘못하면 군대 내 가혹행위나 항명, 명령불복종 등 심각한 혐의와 연루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위를 한 것만으로도 군인폭행처벌이 가능하다.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군형사체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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