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마스크 품절로 속이고 가격 올려 판매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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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마스크 품절로 속이고 가격 올려 판매한 업체 적발
  • 김상록
  • 승인 2020.02.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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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품절됐다고 속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다시 판매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마스크 가격을 올린 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예를 들어 A판매업체는 지마켓에서 1월 20일부터 2월 4일 까지 총 11만 9,450개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공정위는 마스크 관련 불만이 제기된 4개 온라인쇼핑몰과 판매자의 주문취소율이 높고 소비자 민원이 잦은 14개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투입한 인력은 약 60여명에 이른다. 현재까지 15개 마스크 판매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시정명령 등을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현장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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