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실천모임 "이동통신 3사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방안'은 담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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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실천모임 "이동통신 3사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방안'은 담합행위"
  • 김상록
  • 승인 2020.02.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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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실천모임이 지난 10일 이동통신 3사가 발표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방안’은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위반되는 담합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동통신 3사에서 단말기예약절차 합의 후 발표한 주요내용은 '사전예약기간 예고한 지원금은 공식출시일 전까지 변경없이 유지', '신규단말기 예약기간 출시 전 1주일로 단일화',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사전예약기간 동안 공지하지 않음' 등이다.

공정거래 실천모임은 "판매촉진비용의 규모,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은 이동통신사가 시장의 경쟁상황에 맞추어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이에 대한 이동통신사업자간의 합의는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과 후생을 축소·왜곡 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말기예약절차 합의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신규단말기의 가격인상을 초래하고 다양한 단말기구매 조건의 출현을 억제하며 영세사업자인 유통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다.

공정거래 실천모임은 이번 합의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제1호(부당한 가격의 결정·유지·변경의 금지), 제2호(부당한 거래조건·지급조건 설정의 금지), 제3호(상품의 생산·출고수송·거래 제한의 금지), 제9호(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또는 제한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업계는 합의사항이 지원금을 줄이거나 똑같이 맞추자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담합이라는 주장은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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