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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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기준 정비
  • 박홍규
  • 승인 2020.0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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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차량 관련비용 추징사례. 국세청 제공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차량 관련비용 추징사례.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처리기준을 새롭게 정비했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업무용차량 사적사용을 방지하고 사적․업무용 사용이 혼용되는 차량의 합리적인 비용처리를 위해 2016년부터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가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법인 임직원 및 개인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과 관련된 취득․유지비 등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승용차는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업무용으로 취득한 고가의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만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부분만을 명확하게 구분해 과세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는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일정 요건,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공제해야 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하고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이 인정되며 고가차량 일수록 일시에 많은 비용이 공제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감가상각비 등의 연간 비용한도를 두고 있다.

국세청은 전용보험 가입의무, 운행기록부 작성, 감가상각비 비용한도 등 세무상 유의할 점과 유형별 계산사례 등을 설명하고 주요 추징 사례를 안내했다.

업무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처리 적용 대상자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업종별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사업자)다. 업무승용차 범위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리스포함)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배기량 1천cc 이하. 길이 3.6m, 폭 1.6m 이하는 제외)다.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의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포함된다.

세무조사, 신고내용검증 등을 통해 적발된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주요 추징 사례는 ◀전용보험 미가입 ◀운행기록부 작성없이 비용 추가 공제 ◀임차료(리스․렌탈) 비용한도 초과 ◀업무사용비율 과다계상 ◀전업주부 등 가족사용,◀주로 가사 등 업무외 사용이다.

예를 들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제차량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산입 했으나 지출증빙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차량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대표자와 자녀 등이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법인제세를 추징한 경우다.

또 의료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관련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했지만 대표자의 골프장 방문·여행 등 주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적사용금액의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도 관련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 신고내용확인 등을 통해 철저하게 검증해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니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을 반드시 준수해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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