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 다각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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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 다각적 지원
  • 김상록
  • 승인 2020.02.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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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업에 차질을 겪은 자동차 부품기업에게 '법인세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다각적 지원을 실시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0일 아산․당진 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대표 등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이날 김 청장은 "자동차 부품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고,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충분히 검토해 세정지원방안 마련에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5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부담 축소방안과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과세자료 처리 보류 등 세무부담 축소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피해 납세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 125개 세무서에 설치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도 안내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이용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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