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 늘어...주의점은?[최유나 변호사 ‘메리지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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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 늘어...주의점은?[최유나 변호사 ‘메리지레드’]
  • 박홍규
  • 승인 2020.02.21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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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처벌할 수 있던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상간남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어지면서 정신상 고통에 따른 민사상 손해라도 배상받고자 하는 이들이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녀가 확실하더라도 위자료 청구가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상간자 자신이 만난 상대가 유부남(유부녀)인지 몰랐거나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뒤 만났을 경우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요소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의적으로 거짓된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증거자료 수집이 우선돼야 한다고 이혼전문변호사는 설명했다.

배우자가 외도한 당시 부부 관계가 온전했고 상간자가 자신이 만난 상대가 기혼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둘 사이의 있었던 객관적 외도 사실이 위자료청구소송의 주요 핵심 증거가 되는 것이다.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할 때도 유의해야 한다. 몰래 미행하거나 개인 메일에 몰래 로그인하는 행위 등 일체는 불법적 방법으로 자칫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거를 수집할 때에는 남녀가 함께 있는 현장 사진과 동영상 및 통화·문자 내역, SNS에 업로드된 사진, 숙박업소 관련 카드 내역서 그리고 블랙박스 등 합법적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는 “감정에 휩쓸려 섣불리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되면 같은 내용과 증거로 재소송이 어려우므로 소송 전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충분히 얻어 준비하는 것이 승소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 및 가사법 전문 분야에서 인정받아 인천, 서울, 경기지역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최유나 변호사는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 1000여건 이상의 다양한 이혼·가사소송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필요한 1:1 맞춤이혼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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