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인도네시아 세관 원산지증명서 서류제출 면제 "연간 56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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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인도네시아 세관 원산지증명서 서류제출 면제 "연간 56억 절감"
  • 김윤미
  • 승인 2020.02.2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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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수입시 세관당국에 제출하던 종이 원산지증명서가 3월부터 사라진다. 

한-인도네시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이하 EODES,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이 다음달 1일부터 개통된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수입시에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단, 국내 수출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관세청은 인도네시아와 1년 이상 추진해왔던 EODES를 3월 전면시행함에 따라 그동안 기업들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던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앞으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종전에는 FTA 특혜관세 신청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제출이 필수여서 국제우편 또는 특송을 통한 송부 및 수입국 세관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심사로 물류지체가 빈번히 발생했다.

관세청은 이번 한-인도네시아 간 EODES 구축으로 양국간 FTA 활용률은 9.6% 증가, 관세 및 물류비용은 연간 56억 상당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의 원산지증명서 관련 통관애로는 원천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고있다.

관세청은 정부 신남방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아세안 전체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핵심국가인 인도네시아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양국간 EODES를 도입하기 위해 2018년말부터 인도네시아 관세당국 고위급 초청, 현지 직접방문 협의, 영상회의 개최, 수십차례 실무자 회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양국간 EODES 구축은 2016뇬 12월 한-중국 간 EODES 구축 이후 두 번째이자 아세안 등 신남방국가와는 최초로 도입한 사례로 우리기업의 대인도네시아 FTA 활용 확대에 획기적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관세청은 베트남, 태국, 인도 등 다른 신남방국가와의 EODES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국가(10개국) 및 인도와의 EODES 구축시 관세, 물류비용절감 등 연간 749억원의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과 FTA 활용지원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수출입과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관세청

김윤미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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