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구·경북 지역 법인세 신고기한 1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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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구·경북 지역 법인세 신고기한 1개월 연장
  • 박홍규
  • 승인 2020.02.2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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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사진=국세청 제공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집중 관리되는 대구, 경북청도지역의 법인세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26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오는 3월31일까지인 법인세 신고기한을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에 한해 5월4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하고 법인세 신고기한인 3월말까지 특별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곳에 대해서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대구와 경북 청도에 소재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당초 신고기한 5월4일에서 1개월 연장된 6월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849,000개로 지난해(796,000)보다 53,000 개 증가했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3월 1일부터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중국교역기업 등 피해를 입은 기업과 법인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장내 감염으로 기한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도 신청시 사업상 피해여부를 확인해 기한연장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실시간으로 피해사항을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내에서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임 국장은 "현재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서 운영 중인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실시간으로 피해사항을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며 "코로나19로 대면 설명회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주요 신고지원 서비스 등은 인터넷 홈텍스에서 동영상 등으로 제공한다"고 말했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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