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 다음달 8일까지 휴원...당번교사 긴급보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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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린이집 다음달 8일까지 휴원...당번교사 긴급보육 실시"
  • 박홍규
  • 승인 2020.02.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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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휴원'이라는 강력 조치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전국 어린이집은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휴원한다. 단, 맞벌이부부 등 갑작스러운 휴원조치에 대응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배치, 긴급 보육도 실시한다. 

26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휴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에 당번 교사 배치해 긴급 보육을 실시하고, 긴급 보육 사용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어린이집은 긴급 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라며 "보호자가 근로자인 경우 가족 돌봄 휴가제도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경우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 등을 위해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최대 10일 범위에서 휴가를 허용해야 하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육아기 근로자는 주당 근무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할 수도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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