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스마트오더' 주류 통신판매 허용...이제 술도 집에서 주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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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스마트오더' 주류 통신판매 허용...이제 술도 집에서 주문할까?
  • 허남수
  • 승인 2020.03.0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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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오는 4월 3일부터 '스마트오더'를 통한 주류 판매를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IT기술 발전으로 재화・서비스 분야의 구매방식이 변하고 있어 주류 판매 관련 규제도 재고해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국세청은 그간 관계부처와 주류업계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난 4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위원장 김대지 차장)'에서 스마트오더를 이용한 주류 판매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스마트오더'란 고객이 모바일앱 등을 통해 주문・결제한 상품을 매장에서 직접 가져가는 방식이다. 단, 주류의 배달 판매는 현재와 같이 엄격히 금지된다.

국세청은 "향후 주류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매장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취급대상 주류를 확대하는 등 영업환경이 개선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대기・주문시간 절약, 매장 내 체류시간 최소화, 주류 선택권확대와 가격인하 등의 편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스마트오더로 인해 청소년이 쉽게 주류를 구입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최초 주류를 주문・결제할 때(1차 성인인증), 그리고 매장 안에서 판매자(또는 종업원)가 주류를 인도할 때(2차 성인인증) 각각 성인인증을 거치게 되므로 본 서비스를 통해 미성년자가 주류를 구입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라고 밝혔다. 

또 제도를 악용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주류소매업 단체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홍보와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는 등 새로운 제도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오는 9일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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