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마스크 1엔 남기고 되팔아도 범죄
상태바
日 마스크 1엔 남기고 되팔아도 범죄
  • 이태문
  • 승인 2020.03.11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1136만원) 이하의 벌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소독제, 화장실 휴지 등의 품귀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10일 일본 언론들은 이날 열린 각료회의에서 ‘국민생활안정긴급조치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일제히 전했다. 11일 공포된 뒤 오는 15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이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에게 매입가를 넘는 가격으로 마스크를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스크 전매 제한은 인터넷 옥션 사이트, 노점상, 벼룩시장 등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적용되며, 마스크 자체의 가격을 올리지 않더라도 ‘배송비’ 명목으로 차익을 챙기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이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1136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마스크 부족 현상이 해소되면 긴급조치를 해제할 계획이다.

규제 대상은 '위생 마스크'로 가정용, 의료용, 산업용 등 건강, 예방, 위생환경 유지 등에 사용되는 모든 마스크이며, 개인이 만든 수제 마스크도 일반 판매용과 용도, 소재, 형상 등의 차이가 없으면 규제 대상이 된다. 한편, 미용팩을 비롯해 얼굴 전체를 덮는 방호 내지 방독 마스크는 제외이다. 

재판매 행위는 반복과 지속만이 아니라 입수와 재판매의 횟수와 장수에 상관없이 단 1회만 되팔아도, 그리고 1엔의 이익을 남기더라도 규제 대상이 된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gounsege@yahoo.co.jp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