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쿄올림픽 집행위원 "7월 개최 무산되면 '1~2년 연기'가 가장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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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도쿄올림픽 집행위원 "7월 개최 무산되면 '1~2년 연기'가 가장 현실적"
  • 이태문
  • 승인 2020.03.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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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IOC와의 '개최도시계약'의 규정상 대회 취소도 연기도 일본이 결정할 수 없다, 보상 배상도 불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7월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이 무산될 경우 1-2년 연기하는 방안이 나왔다.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다카하시 하루유키(高橋治之) 집행위원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조직위원회에서 아직 올림픽에 끼치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논의하지 않았다"면서도 "올 여름 올림픽이 열리지 않는다면 1-2년 연기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도쿄올림픽 일정 조정이 다른 스포츠 행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3월말 예정의 다음 조직위원회 이사회 회의에 앞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올림픽이 취소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연기될 것"이라며 "다음 달부터 이 사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리 요시로(森喜朗)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6일 "올림픽 중지는 있을 수 없다"며 강행의 뜻을 밝힌 반면, 이에 앞서 하시모토 세이코(橋本聖子)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담당상은 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개최 도시 계약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취소할 권리를 지니는 것은 ‘본 대회가 2020년 중에 개최되지 않는 경우’라고만 쓰여 있으며, 이 해석에 따라서는 2020년 중이라면 연기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전화로 협의했다"고 밝힌 뒤 "일본은 감염증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나는 일본을 신뢰하며 상황이 진전되길 바란다. 개최 여부의 판단은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도 이날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집행위원회에서 "도쿄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뒤 "선수들은 준비를 계속해 달라"고 당부해 현 시점에서 도쿄올림픽의 연기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도쿄올림픽은 7월24일 개막해 8월9일까지, 도쿄패럴림픽은 8월 25일 개막해 9월 6일까지 열리는데, 일본 정부는 개최 취소 혹은 연기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이다.

IOC가 2020도쿄올림픽이 결정된 직후인 2013년 9월 도쿄도, 일본올림픽위원회와 함께 체결한 '개최도시계약'에 따르면 대회의 연기, 중지 등의 결정을 IOC 단독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계약의 규정에는 IOC가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개최도시 측에 중지 검토를 통고하고 60일 이내에 사정이 개선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개최도시계약에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포기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일본 측은 IOC에 보상이나 손해배상을 일절 요구하지 못한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gounsege@yahoo.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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