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면세점, 가격 폭리?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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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면세점, 가격 폭리? "사실 아냐"
  • 박문구
  • 승인 2015.05.1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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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 "가격 비교 기사 잘못된 점 많아" 지적
면세점 VS 인터넷 쇼핑몰 비교대상 자체가 오류

한 매체에서 JDC면세점이 내국인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다는 식의 기사를 보도해 논란이 증폭되자 JDC측은 해당 기사에 지적된 상품들을 직접 알아본 후 해당 기사의 오류를 지적했다.

해당 기사는 5월 11일자 1면 톱 기사로 '"제주여행객은 호구" JDC 면세점'이라는 기사 제목을 통해 'JDC면세점에서 팔리는 일부 인기 상품이 해외 직구나 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는 것 보다 최대 두 배 이상 비싸다', '내국인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다.

JDC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JDC 관계자는 "기사를 보고 해당 제품에 대한 가격 비교를 직접 해보았다. 확인해보니 기사 내용과 틀린 점이 있어 작성한 기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전하며 "왜 이런 식의 기사를 쓴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가격 비교의 형식을 띄고 기사화된 내용이 비교의 시점, 대상 그리고 환율 등 기본적인 비교 대상의 핵심 요소들에 대한 설명은 알 수 없다. 특히 면세점 제품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판매 가격이 소폭 변경되지만 매일 변동되는 부분도 반영되지 않은것이다.

더구나 내국인 대상 면세점이 국내에는 두 군데 운영중으로 JDC와 JTO이다. 정확한 비교의 대상이라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JDC와 JTO간의 가격을 비교하거나 아니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JDC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내 면세점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그것도 아니라면 국내 내국인 대상 면세점과 해외 면세점간의 가격을 비교하는게 옳을것이다. 그런데 내국인을 상대로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인 JDC의 제품과 해외 직구 상품 및 쇼핑몰과의 비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즉 비교를 실시함에 있어 비교대상이 잘못되었다는 업계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아시아나항공 홍보팀 관계자는 "면세품은 국내에서 정식으로 수입·유통하는 회사에서 공급받는 백화점 동일 제품으로, 가품의 우려가 있는 병행수입 제품과는 유통경로가 다르다"고 전했다.

기사에서 비교한 단순 가격 비교 역시 잘못된 점이 많았다. 아래는 JDC측이 매체 보도에 따른 문제가 된 가격 비교에 대해 직접 조사한 결과를 도표로 만들어 봤다.700400_1먼저 키엘 울트라 페이셜 크림 125ml이다. 기사에는 JDC면세점이 61달러에서 10% 할인 적용된 54.9달러(5만  9,650원) ,옥션 5만 4,460원, 11번가 5만 7,900원에 판다고 적혀 있다. JDC 조사 결과, 옥션은 기사에 작성된  5만 4,460원 제품은 없었고 5만 8,900원(구매갯수에 따른 배송비 4,000원~20,000원), 6만 2,900원(배송비  3,000D원) 제품만 있었다. 11번가만이 5만 7,900원으로 기사 보도된대로 판매되고 있었다.

디올 립글로우 경우 JDC면세점 30달러(3만 2,590원), 옥션 2만 860원, G마켓 2만 3,700원, 11번가 2만 4,000 원 등이라고 적혀 있다. JDC 조사 결과, 옥션의 2만 860원 제품은 핸드크림이 그 가격이었고 립글로우는 7천  900원(핑크) 또는 1만 800원(코랄)을 추가로 내야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히 판매가가 2만 860원이라 적 혀 있다고 립글로우 최저가로 기사를 작성한 것이다. 이외에 11번가는 2만 9,500원, G마켓은 3만원으로 최저 가가 조사됐다.

또 마크바이제이콥스의 MBM3198 시계는 JDC면세점이 206달러에서 10%할인된 185.4달러(20만 1,450원), 11번가 는 14만 8,000원, 롯데백화점 인터넷쇼핑몰은 27% 할인된 19만 8,500원이라 작성돼 있다. JDC 조사 결과, 11 번가는 병행수입제품이라 가격이 싼 것이고 현재 롯데 온라인몰에서는 19만 8,500원에는 판매되지 않고 정상 가인 27만원에 팔리고 있다고 밝혔다.

루이까토즈의 숄더백(HG1NI09FA0TA)은 JDC면세점에서 35만 5,300원에서 10% 할인된 31만 9,770원, 롯데백화점  인터넷 쇼핑몰은 48만 8,000원을 40% 할인해 29만 400원에 판다고 기사에 작성돼 있다. JDC 조사 결과, 롯데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에는 해당 제품이 없었고 비교대상이 된 제품은 아예 다른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JDC면세점측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격 비교한 내용조차 몇 가지를 제외하곤 모두가 틀리거나 다른 사실이다.

JDC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 제품 가격은 공급처에서 권장소비자가격(SRP)를 제시하기에 전국에서 같은 가격 으로 판다" 며 "기사에 나온 것처럼 JDC면세점이 폭리를 취한다는 건 전국에 있는 모든 면세점이 폭리를 취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면세뉴스에서는 지난 4월 21일 “영리한 소비자는 기내면세점까지 살핀다” 기사를 통해 면세점 가격 비교에 있어 비교대상에 대해 언급한적 있다. 이번 기사의 경우 역시 비교 대상의 명확한 객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비교를 통해 무언가를 지적하고자 한다면 그 비교 대상의 객관적인 검증 역시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만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기사를 통한 잘못된 점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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