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영업비밀 유출 혐의 前 임원 '무혐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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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영업비밀 유출 혐의 前 임원 '무혐의' 받나
  • 김상록
  • 승인 2020.03.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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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방법원
서울 남부지방법원

롯데면세점의 비밀정보를 DFS그룹에 유출한 혐의로 법원에 기소된 이 모 전 롯데면세점 이사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판사는 16일 오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등으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전 이사)이 DFS 그룹 임원 앤드류 포드에게 영업 기밀이 담긴 PT 자료를 어떻게 전달한 건지 약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7월 전(前) 롯데면세점 신규사업부문장 이 전 이사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등으로 기소했다. 이 전 이사는 롯데면세점이 괌공항공사에 제출한 비공개 제안서와 프레젠테이션 내용 사본을 당시 DFS그룹 임원 앤드류 포드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전 이사가 앤드류 포드에게 기밀이 담긴 PT 자료를 전달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유무를 놓고 검찰과 피고인의 의견이 오갔다.

이 전 이사 측은 "앤드류 포드와 이메일과 문자를 주고 받은 건 인정하지만 일부분만 가지고서는 공소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문자 캡처 사진 외에 다른 제반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변호인을 통해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피고인이 문자 메시지에 부동의하는 취지를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가 검찰에게 "피고인이 앤드류 포드에게 어떻게 자료를 전달한 것이냐"고 묻자 검찰은 "(이 전 이사가 앤드류 포드를)만나서 알려줬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부분을 입증할 증거가 있냐. 피고인이 PT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전달했냐"고 재차 물었고 검찰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올해 1월 19일 괌 대법원에 신청한 사실 조회 요청에 대해서는 "계속 기다리기 곤란하다"며 "2개월 정도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5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2013년 4월 글로벌 면세공룡으로 불리는 DFS를 제치고 괌 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따냈다. DFS는 롯데면세점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권한을 가진 괌공항공사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내는 등 불공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괌 고등법원에 롯데면세점과 괌공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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