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성인 하루 커피 4잔, 카페인 일일섭취권고량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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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성인 하루 커피 4잔, 카페인 일일섭취권고량 넘겨"
  • 김상록
  • 승인 2020.03.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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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하루에 커피 4잔, 청소년은 에너지음료를 2캔 이상 마실 경우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넘길 수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은  국내 유통 식품 21품목 883건을 대상으로 카페인 함량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카페인 함량(1회 제공량 당)이 가장 많은 식품은 볶은커피(원두), 액상커피, 조제커피(커피믹스), 인스턴트커피, 탄산음료, 혼합음료 순이었다.

볶은커피, 액상커피, 조제커피 및 인스턴트커피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각각 91.5mg(분말 7g 기준), 88.2mg(250mL 기준), 55.8mg(분말 12g 기준), 54.5mg(분말 2g 기준) 이었다.

액상커피 중 커피전문점 커피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132.0mg(400mL 기준) 이었으며 에너지음료로 불리는 음료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80.2mg(250mL 기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15~’17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은 65.7mg으로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에 비해 17.6%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은 성인(만19세 이상) 78.0mg, 청소년(만13~18세) 16.2mg, 어린이(만7~12세) 5.4mg, 미취학 어린이(만1∼6세) 1.6mg으로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 대비 각각 19.8%, 11.3%, 6.2%, 3.7% 수준이다.

성인의 경우 액상커피를 통한 카페인 섭취가 44%, 청소년은 탄산음료 50%, 초등학생은 탄산음료 60%, 미취학 어린이는 탄산음료 41%다.

식약처는 "최근 우리 국민의 카페인 섭취량이 늘고있어 카페인 과다 섭취를 줄이기 위한 홍보와 함께 카페인 섭취량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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