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소재 수출입기업에게 세정지원이 제공된다.
관세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 소재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세정지원을 18일부터 실시한다.
대상기업들은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들에 대한 관세조사도 보류되며, 이미 조사 중인 기업이라면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서류 없이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에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체납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통관이 허용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된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대구·경북 소재 수출입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관세청
김윤미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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