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분쟁은 최신 판례 기준 살펴야 [이민우 변호사의 부동산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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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 분쟁은 최신 판례 기준 살펴야 [이민우 변호사의 부동산과 법률]
  • 박홍규
  • 승인 2020.03.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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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생활 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면서 일조권 침해에 대한 건설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일조권은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택에 일조량이 부족하면 거주자의 건강을 해치고 삶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곳곳에서 재개발,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는 요즘, 주택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일조권 침해를 둘러싼 건설분쟁이 늘어난 것이다. 

건축법은 인근 주택의 일조권의 보장하기 위해 건물 사이에 일정 거리를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높이 9m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신축시 인접 대기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어야 한다. 문제는 건축법을 따랐다고 해서 일조권 침해가 방지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법이 일조권을 형식적으로 최소한만 보호하기 때문에 건축법을 지켰다고 해서 일조권을 둘러싼 건설분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다. 

실제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법보다 더 넓은 기준으로 일조권을 보호하고 있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법원은 대체로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연이어 2시간 이상, 하루를 기준으로 4시간 이상의 일조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일조권 침해로 판단한다. 단순히 건축법 위반 여부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받는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인지 따지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하게 일조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조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둘 중 하나다. 일조권을 침해하는 건물이 완공되기 전이라면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미 건물이 완공된 이후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일조권 피해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일단 건축물이 완성된 후에는 해당 건물로 인해 일조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해도 건축물의 철거 명령 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당사자간 특약이 있거나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건물을 지어 일조권을 침해 했거나 공사금지가처분 명령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등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완공 후 철거 청구가 인정된다. 실무적으로도 이미 건축물이 완공된 상태라면 건축물의 철거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금전적 배상이 아니라 방해제거 예방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의 측정이나 공사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범위를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으면 침해를 예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건설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일조권 침해 사실을 정확히 입증, 법적 판단을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리 =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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