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아百, 코로나 극복 영세중소기업 수수료↓...210억 상생펀드도
상태바
갤러리아百, 코로나 극복 영세중소기업 수수료↓...210억 상생펀드도
  • 박주범
  • 승인 2020.03.23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갤러리아백화점 김은수 대표이사
갤러리아백화점 김은수 대표이사

갤러리아백화점(대표이사 김은수)은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매장 수수료 인하 및 210억원의 동반성장펀드 운영하는 등 상생 협력 방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3월 개점한 광교 사업장을 제외한 전 사업장의 식음료 브랜드를 대상으로 매출감소에 비례한 수수료 인하에 나선다.

식음료 매장의 자영업자 또는 영세사업자에게는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기보다는 각 점포의 매출감소에 비례한 수수료 인하와 관리비 감면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이라고 갤러리아는 판단했다.

식당가와 푸드코트의 입점된 영세∙중견기업 및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118개 매장이 대상이다.  

인하될 수수료는 익월 납품 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대상 매장은 3월 한달간 평균적으로 12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수수료를 전액 면제 받는 매장도 있다.

또한 영세∙개인 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17곳을 대상으로 3월 직접 관리비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각 매장은 평균 140만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갤러리아는 식당가와 푸드코트 매장 등의 지원 외에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체결을 통해 일반 패션, 생활용품 등 중소기업 협력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 협력업체 350여개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 ▲150억 규모 우리은행 협약 동반성장펀드 운영 ▲60억 규모 산업은행 협약 일자리창출펀드운용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 지원(지급일 대비 약 2주 조기 수령 금융 상품 알선) ▲축산 직거래 업체 생산장려금 지원 등의 금융 지원을 포함한다.

납품대금 지급 조건을 ▲생식품 영세 직매입 업체 월 3회 대금 지급(현금결제비율100%) ▲납품대금 조기 지급(기존 지급일 대비 최대 17일 선지급) 등을 지원한다. 

갤러리아 관계자는 “이번 상생 지원안은 코로나19 어려움에 협력사의 고통분담과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 되었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함께 동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멀리’ 가치 실천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G마켓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