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 24일 경찰 신상 공개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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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 24일 경찰 신상 공개여부 결정
  • 황찬교
  • 승인 2020.03.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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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에 따르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는 조주빈(25)으로 드러났다. 이들 매체에 다르면 조 씨는 수도권 대학을 졸업했으며 재학시절 학보사 기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조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이달까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한 후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 19일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이 확인한 바로는 피해자는 미성년자 16명 포함 74명이다. 조주빈은 유료 대화방을 운영하며 운영금 명목으로 일정액의 암호화폐를 받고 성 착취물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주빈이 악랄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하고, 이를 이용해 억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에 불이 붙었다.

지난 18일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4일 오후 2시 54분 기준 254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날 경찰이 조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가 된다. 

성폭력처벌법 제 25조는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 등 요건을 갖추면 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전남편 살인 혐의의 고유정·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장대호 등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 = SBS 화면 캡쳐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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