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n번방'…음란물거래, 단순유포보다 처벌 무거워 [신은규 변호사의 인터넷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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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n번방'…음란물거래, 단순유포보다 처벌 무거워 [신은규 변호사의 인터넷과 법률]
  • 민강인
  • 승인 2020.03.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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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촬영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조씨는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한 74명의 여성을 유인, 협박해 불법촬영물을 찍게 만들고 이를 3단계에 나눈 유료 대화방에 유포했다. 

경찰은 조 씨 외에도 성착취 영상 공유방에 참여, 운영한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추적하겠다고 밝히며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텔레그램 ‘박사방’과 관련된 인물만 1만여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시초격인 ‘N번방’과 그 파생 대화방의 이용자까지 고려하면 그 숫자가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 음란물유포 및 거래 행위를 한 이들의 처벌은 어느 정도의 수위로 이루어 질까?

법무법인YK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음란물 제작과 거래, 유포, 소지 등 단계별로 처벌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불러 일으키는 사람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해 음란물 제작에 앞장섰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여러 수단으로 협박하여 스스로 촬영하게끔 했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다.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

불법촬영물을 유포했다면 이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되지만, 돈을 받고 음란물거래를 했다면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 수익을 추구했기 때문에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불법촬영물을 거래했을 경우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문제는 ‘N번방’으로 대표되는 텔레그램 대화방 사건의 피해자 중 아동청소년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우 무거운 처벌을 하게 된다.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이를 제작했을 때 최대 무기징역이고, 최소한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거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영리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유포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단순히 소지한 것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해당 대화방에서 관련 영상을 다운받았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텔레그램이 정부의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사실만 믿고 자신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과 정부가 강력한 처벌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경찰 또한 FBI에 공조수사를 요청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관련 자들을 엄벌에 처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며, "텔레그램이 아니라 결제 수단으로 활용한 비트코인이나 운영자가 보유하고 있던 디지털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사태의 엄중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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