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 제대로 대응은 '영업비밀' 입증해야 [김동섭 변호사의 경영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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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제대로 대응은 '영업비밀' 입증해야 [김동섭 변호사의 경영과 법률]
  • 허남수
  • 승인 2020.03.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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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와 유출은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까지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의 핵심 기술이 침해당하면 기업의 생존이 위태로워지며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도 경쟁력을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며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은 2018년 개정을 거치며 영업비밀침해의 범위를 대폭 넓히고 벌칙을 강화했다. 이전까지는 영업비밀을 유출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지 않으면 영업비밀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지금은 지정된 장소의 밖으로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반환·삭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부정한 수단을 활용해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경우, 불법 유출된 영업비밀을 재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해 영업비밀침해로 인정한다. 

또 해외로 영업비밀을 빼돌린 경우라면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억원 이하의 벌금이, 국내로 영업비밀을 가져간 경우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침해를 고의적으로 저질렀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영업비밀침해로 입힌 손해의 3배까지 물어내야 하고 영업비밀침해를 저지른 사람의 지위나 고의성·손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지·경제적 이익의 유무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영업비밀유출을 둘러싼 소송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는 부분은 '유출이나 무단 사용된 내용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가' 여부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녀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 등이 비밀로 관리되어야 하고,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에 해당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동섭 변호사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동섭 변호사는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지 않고 단순히 담당직원에게 '비밀유지서약서'를 받은 것만으로는 해당 자료를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이처럼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나 정보를 취급할 때에 미리 법적으로 인정되는 보안장치를 설치해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혐의에 연루됐거나 고소·고발을 준비하고 있다면 자신의 입장에 따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서류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영업비밀침해 문제는 자신이 어떠한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 대응 방법과 내용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 법무법인YK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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