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자가격리' 어긴 코로나 두번째 확진자 이동동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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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자가격리' 어긴 코로나 두번째 확진자 이동동선 공개
  • 김상록
  • 승인 2020.03.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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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이 지역에서 두 번째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26일 공개했다. 환자는 자가격리 권고를 어기고 다수의 다중이용시설을 다녀간 것으로 드러났다.

군에 따르면 지난 24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A(59)씨는 25일 오후 8시50분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입국 당시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고 전했다.

A씨는 미국에서 출발 전 미열과 근육통, 인후통이 있어 약을 복용한 뒤 탑승했고 인천공항 입국 당시 검역소를 통과했다.

보건소는 25일 오전 9시쯤 검체 채취를 마친 A씨에게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하도록 권고했다

A씨는 보건소를 나와 오전 10시쯤 증평 신한은행에서 환전하고, 증평우체국에서 등기를 발송했다. 이어 몸이 이상하다고 여기자 오전 11시쯤 진찰을 받고자 인근 청주시로 넘어와 청주의료원과 충북대병원을 잇달아 찾았다.

다시 증평으로 돌아온 A씨는 낮 12시38분과 58분쯤 청주 상당구 소재 육쌈냉면과 다이소에 들른 뒤 오후 1시10분에는 중앙공원 유료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오후 2시부터 30분가량 증평 충북마트와 증평 코아루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는 A씨가 자가격리 권고를 명백히 어겼다고 판단하고 행정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자가격리 조처는 확진 전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처분이 가능할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군은 A씨가 방문한 신한은행과 증평우체국, 코아루 모델하우스에 대해 26일 자정까지 폐쇄 명령을 내리고 이날 오전 소독을 마쳤다.

사진=증평군청 제공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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