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갈 길 먼 군인가혹행위,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배연관 변호사의 법률과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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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갈 길 먼 군인가혹행위,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배연관 변호사의 법률과 군]
  • 민강인
  • 승인 2020.03.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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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이 일과 후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동기끼리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는 등 병영문화가 과거에 비해 대폭 개선되었다. 

국방부는 지난해 2월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밝히며 더욱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내기도 했다. 실제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지난 15년간 군대 내 인명사고 집계를 보면 2011년 143건에서 2017년 75건으로 줄곧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형 인명사고나 군무이탈, 자살사고 등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장병 간 군인가혹행위가 완전히 근절된 것은 아니다. 

지난 해 강원도 화천 소재의 육군 모 사단 소속 A일병 등 3명의 병사는 동기에게 폭언 및 폭행 등의 군인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했다. 사안이 심각해 한 명은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정도였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기상천외한 가혹행위를 저지른 이들은 친목도모를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외박을 나간 후 한 모텔에서 폭언, 폭행을 비롯해 대소변을 이용해 피해자를 괴롭혔다. 

이러한 군인가혹행위는 군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고 군인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군형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군형법은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가혹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가 상명하복의 질서가 분명한 군의 특성상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 엄중하게 다스리는 것이다. 

직권이 아니라 위력을 행사하여 군인가혹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인가혹행위에 대한 처벌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법무법인YK 배연관 군검사출신 변호사는 “군인가혹행위는 단순 괴롭힘뿐만 아니라 군인폭행이나 군인성추행 등 더욱 심각한 범죄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폭행이나 성추행 등 군형법상 다른 범죄가 성립하면 당연히 해당 혐의로도 수사 및 처벌을 받게 된다. 당연히 관련된 혐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중처벌의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 변호사는 “과거보다 군인가혹행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졌고 한 사건이 국가적인 이슈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저 장난이었다는 말로, 친해서 그랬다는 말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반 병사가 아니라 장교나 부사관이라면 군복을 벗게 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사진=법무법인YK

민강인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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