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은행장 손병환)은 정부의「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따라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화상품인 「NH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 을 다음 달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은 연매출액 5억원 이하의 신용등급 1~3등급인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한도는 3천만원이다. 대출기간은 1년 이내 연 1.5%의 초저금리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대출 실행에 필요한 보증서가 필요 없는 신용대출이며, 코로나19 소상공인 특별우대금리 0.5%p를 적용한다. 산업별 여신한도 관리기준 예외에 따라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창기 NH농협은행 마케팅전략부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하고자 본 상품을 출시하였다”며,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사회공헌 대표은행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사진=NH농협은행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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