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상가, 4~5월 임대료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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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상가, 4~5월 임대료 안 낸다
  • 김상록
  • 승인 2020.04.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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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교통공사 공식 SNS
사진=서울교통공사 공식 SNS 캡처

서울교통공사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감면한다.

공사는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발맞춰,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점주들을 위해 6개월 간 상가 임대료를 50% 인하하겠다고 2일 밝혔다.

적용 기간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다. 이미 전액 고지된 2~3월 임대료는 4~5월 임대료를 고지하지 않는 식으로 소급 정산하고, 6~7월 임대료는 50%만 고지하는 식이다. 

임대료 인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로, 소매업 연평균매출액 등 50억 원 이하, 음식점업 10억 원 이하 등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사업자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상가는 제외된다. 2~7월 사이 매월 납입기한일 까지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업주는 계약 해지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 월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공사는 자체 분석을 통해 임대료 인하 적용 시 총 3,196개 상가를 대상으로 6개월 간 약 201억 원의 임대료(월평균 33억 5천만원)가 감면되어 점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자, 이번 지하철 상가 임대료 인하 계획을 마련하였다"며 "공사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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