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웅 폭행혐의 손석희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상태바
법원, 김웅 폭행혐의 손석희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 김상록
  • 승인 2020.04.02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서부지법이 프리랜서 기자 김웅(50) 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손석희(64)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서울 상암동의 한 술집에서 김 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으면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검찰은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 하겠다'며 손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혐의로 김 씨를 정식 재판에 넘긴 상태다. 손 사장은 지난달 25일 김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