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교회·노인시설 방역책임자 둬야
상태바
정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교회·노인시설 방역책임자 둬야
  • 황찬교
  • 승인 2020.04.05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5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등 일부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를 오는 19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종교시설·무도장 등 실내체육시설,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지자체가 정하는 추가 업종(PC방·노래방·학원 등)은 19일까지 운영 중단 권고 지침이 계속 적용된다.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더라도 1∼2m 거리 두기·마스크 착용하기 등 방역 당국이 정한 방역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정신병원·교회 등을 대상으로 환자 발생 시 초기에 찾아내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집단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2차는 1차와 내용이 유사하지만 좀 더 강화된 내용이 있다.  교회나 노인시설 등은 방역책임자를 정하고 방역을 책임져야 한다. 해당 방역책임자는 환자와 종사자, 방문자를 매일 2회씩 발열체크를 하고 보건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한다.

또 해외 유입 환자 관리를 위해 안전보호앱 의무화·주민신고제 등 자가격리 실효성을 제고한다.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 상황판을 통한 실시간 이탈자 관리도 시행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감염 규모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내외 수준까지 줄이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 일정기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주시고 힘들더라도 우리 모두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계속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사진 = KBS 방송 캡쳐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