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 누적 확진자 1만237명,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켜주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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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 누적 확진자 1만237명,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켜주길(종합)
  • 황찬교
  • 승인 2020.04.0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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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4월 5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만237명이며, 이 중 6463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5일 밝혔다. 총 확진자 중 해외유입에 의한 확진은 741명이며 이 중 내국인 비중은 92.2%다. 

신규 확진자는 81명이고, 격리해제는 138명 증가해 총 확진자에서 격리해제자를 제외한 순 확진자는 3774명으로 전날(4일)보다 57명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전날 대비 가장 많은 24명 늘어난 552명이고, 경기는 10명 늘어 572명, 대구는 7명 늘어 6768명, 경북 4명, 강원·제주 3명, 인천 2명, 광주·대전·전북·경남 1명 증가하고 기타 지역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시 송파구 소재 의료기관(서울아산병원)에서 해당 의료기관 첫 번째 확진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의 보호자 1명이 추가로 확진(누적 2명)되어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 동구 소재 의료기관(인천의료원)에서는 지난 3일 직원 1명이 확진됨에 따라 접촉자 자가격리와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 의정부시 소재 의료기관(의정부성모병원)과 관련해 전일 대비 5명이 접촉자로 관리 중에 추가로 확진돼 지난달 29일부터 현재까지 40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검역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거나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히며 검역과 방역 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책본부는 오는 19일까지 연장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따라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코로나 확진자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진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과 입국금지 등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사진 = 질병관리본부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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