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 확대…초·중고생 입원환자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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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 확대…초·중고생 입원환자까지 가능
  • 김상록
  • 승인 2020.04.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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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판매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된다. 초등학교 5~6학년과 중·고교생,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 등을 위해서도 허용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방안을 마련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학생, 입원 환자 등의 마스크 구매를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새롭게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총 451만여명이다.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울 수 있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출생자(약 383만명,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당)가 추가됐다. 이전까지는 2010년 이후(초등학교 4학년) 출생자만 가능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추가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부 상 동거인은 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및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2002년 이후 출생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약 21만 5천명)를 위한 마스크는 요양병원 종사자가 요양병원장이 발급한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및 환자의 마스크 구매 의사가 확인되는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하면 해당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마스크 5부제 시행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발굴·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록 기자 kdk@kf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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