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미성년자 성범죄, 가볍게 접근하면 안돼[유한경 변호사의 디지털성범죄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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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미성년자 성범죄, 가볍게 접근하면 안돼[유한경 변호사의 디지털성범죄와 법]
  • 민강인
  • 승인 2020.04.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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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을 협박하여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료 회원을 모집하여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신상이 공개되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박사방’의 시초 격인 ‘N번방’ 가입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에 5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으며, 관련 자들을 철저하게 수색하여 엄벌에 처하라는 여론도 들끓고 있다. 

이번 사건이 큰 충격을 준 이유는, 피해자 중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동종의 범죄보다 비난 가능성이 크고 형사처벌도 더욱 무겁게 이루어진다. 

이는 온라인을 통해 일어나는 미성년자성범죄도 예외가 아니다. 온라인을 통한 미성년자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징역이나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적시한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박사방’이나 ‘N번방’ 운영자들은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을 공유했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를 적용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대화방에 가담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다면 이 때에도 미성년자성범죄로 인정된다.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달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되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해당 영상을 다른 SNS나 온라인 상으로 유포하고 공유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단순 가입자의 경우 이를 미성년자성범죄로 보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경찰은 방조에 해당할 경우 적극적으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방조의 범위가 어디까지 성립할지 지켜봐야 하는 문제다. 

현재 ‘박사방’의 모방 범죄가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수사기관은 물론 정부와 입법부까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단순 가입만으로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온라인을 통한 미성년자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경찰은 필요한 경우 국제적인 공조수사까지 하겠다고 천명했다.

법무법인YK 유한경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처벌이 강화된다고 해도 현재 수사 중인 피의자들에게 소급적용되진 않는다. 하지만 현행 법으로도 미성년자성범죄는 처벌할 수 있으며, 그 수위가 결코 낮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 신상공개나 고지명령 등 강도 높은 보안처분까지 부과할 수 있으므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유사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진=법무법인YK

민강인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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