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자가격리 어긴 여성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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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자가격리 어긴 여성 경찰에 고발
  • 김상록
  • 승인 2020.04.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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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자가격리 방침을 어기고 무단이탈한 여성이 고발됐다.

부산 북구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경남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달 27일부터 자가격리 조처를 받은 이 여성은 지난 3일 오후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을 산책했다가 부산시 합동 점검반에 적발됐다. 자가격리 앱을 깔지 않아 전담 공무원에게 통보되지 않았다.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처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지난 3일부터 경찰과 16개 반(48명) 규모로 합동 현장 점검반을 꾸려 자각격리 상황을 불시에 확인하고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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