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가격리 중 지하철타고 외출한 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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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가격리 중 지하철타고 외출한 20대 입건
  • 김상록
  • 승인 2020.04.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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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를 어긴 20대 남성을 입건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무단이탈한 A씨를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동남아 국가에서 입국해 '14일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지만 지난 6일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위치추적 끝에 주거지 근처에서 발견된 A씨는 "집 안에만 있기 답답해 바랍을 쐴 겸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조치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극 수사에 착수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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