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영세사업자 체납처분 6월말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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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영세사업자 체납처분 6월말까지 유예
  • 김상록
  • 승인 2020.04.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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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39만 3천 여명에 대해 자금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체납액이 5백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의 체납처분을 6월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고소득 전문직, 과세유흥장소,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와 재산제세 관련 체납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5백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 4월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던 올해 1분기 신규 제공대상자 15만 6천 여명(5백만원 이상 체납자)의 체납자료 제공을 6월말까지 연기했다.

국세청은 "국가적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며 앞으로도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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