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코로나19' 긴급사태선포 빌미로 헌법개정까지
상태바
日 아베 '코로나19' 긴급사태선포 빌미로 헌법개정까지
  • 이태문
  • 승인 2020.04.08 0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사태선포를 빌미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7일 중의원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국가와 국민이 어떤 역할을 하면서 국난을 극복해야 하는가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무겁고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도 근거로 하면서 국회 헌법심사회의 장에서 여야의 틀을 초월한 활발한 개헌 논의를 기대한다"며 헌법 개정 논의의 필요성을 호소한 것으로 전했다.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개헌을 언급한 것은 자민당이 추진하는 개헌안에 포함된 긴급사태 조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개헌안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해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는 경우 내각이 '정령'(政令)을 제정할 수 있으며,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누구든지 신체,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치와 관련해 발령되는 국가나 공공 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긴급사태 조항은 위기 상황을 빌미로 국민의 기본권과 의회의 견제 기능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야당의 강력한 반대와 국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또한, 긴급사태 조항 외에도 자위대의 존재를 반영하도록 헌법 9조를 개정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이른바 평화 헌법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와 반대의 여론이 있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gounsege@yahoo.co.jp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