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총리 '코로나19' 긴급사태 공식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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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 총리 '코로나19' 긴급사태 공식 선언
  • 이태문
  • 승인 2020.04.0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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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도쿄도(東京都), 가나가와(神奈川)현, 사이타마(埼玉)현, 지바(千葉)현 등 수도권을 포함해 오사카부(大阪府), 효고(兵庫)현, 후쿠오카(福岡)현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7개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발령했다. 긴급사태가 발령되면 필요에 따라 병상 확보 등을 위한 개인의 재산권 제한, 휴교령, 외출 자제, 각종 시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 지시할 수 있게 된다.

긴급사태 선언은 지난 2012년 제정되고 지난달 개정된 ‘신종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처법’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 제·개정 뒤 실제로 긴급사태가 선언된 것은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정부 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돼 국민 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특별조처법에 근거해 긴급사태를 선언한다”고 밝했다.  또한 긴급사태 선언과 함께 108조엔(약 1216조원) 규모 긴급경제대책도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긴급사태 선포 대상 지역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조처법에 근거해 불필요한 외출 자제 요청, 학교·영화관 등 시설 사용 제한을 요청 또는 지시, 의약품·식품 등 업자에게 정부에 해당 물자를 양도하도록 요청, 의료시설 사용을 위한 토지·시설 수용 등 조처를 취할 수 있다. 

외출 자제 요청은 어겨도 제재가 없으며, 다중이용시설 제한 지시는 어기면 업체명이 공표되지만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는다. 물자 양도와 토지 및 시설 수용은 법적 강제력이 있다. 

아베 총리는 외출 자제 요청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하는 ‘도시 봉쇄’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지만, 긴급사태 선언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과 경제적 악영향은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베 내각이 경제 충격 등을 우려해 긴급사태에 대해 소극적이다가 떠밀리듯 선언함으로써 코로나19 피해가 이미 많이 확산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아베노믹스에 의한 경기 회복'은 정권의 구심력을 유지해 온 원동력"이라며 코로나19가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면서 경기가 후퇴하는 상황에서 긴급사태까지 선언하면 경제 상황이 한층 악화할 것을 우려해 너무 늦게 대응했다고 분석했다.

교도(共同)통신은 요코쿠라 요시타케(橫倉義武) 일본의사회 회장이 "정말 속도감 있게 대응해달라고 줄곧 부탁했다. 겨우 이뤄졌다"며 늦은 대응을 꼬집은 것으로 전했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gounsege@yahoo.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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