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19일까지 유흥업소 영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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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19일까지 유흥업소 영업금지"
  • 김상록
  • 승인 2020.04.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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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422개 유흥업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면 해당 유흥업소는 자동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박 시장은 8일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오늘부터 영업중인 룸살롱, 클럽, 콜라텍 등 422개의 유흥업소에 대해 19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며 "일부 젊은이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무분별한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그동안 2,146개소에 이르는 클럽, 콜라텍, 유흥주점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꾸준히 해왔고 강력한 일시 휴업을 권고한 결과 현재 80%의 업소가 이미 휴폐업중이고, 422개 업소만 영업 중이다"며 "문제는 이 영업장소들에서 밀접접촉이 이뤄지고 있고, 7대 방역수칙 지키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홍대 인근의 클럽과 강남을 중심으로 한 룸살롱, 유흥주점, 콜라텍들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집합금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시민들께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이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아직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박 시장은 "서울의 두 군데 학원에서 확진자가 생겨난 바 있다. 당장 문제 하나 더 풀고, 학습 진도 더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길 수 있지만 만약 감염될 경우 자녀와 부모, 가족 그리고 이웃 모두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학부모님들께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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