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롯데면세점 제주점 면세특허 갱신·시티플러스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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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롯데면세점 제주점 면세특허 갱신·시티플러스 신규 지정
  • 박주범
  • 승인 2020.04.0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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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9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서강대 김용진 교수)가 천안시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롯데면세점 제주점 특허갱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무안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및 입국장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시티플러스를 지정했다.

롯데면세점 제주점은 총 1000점 만점의 이행내역과 향후계획 항목에서 각각 885.01점, 882.65점을 획득했다.

시티플러스는 총 1000점 만점의 출입국면세점과 입국장면세점 항목에서 각각 696.43점과 686.2점을 확득해 신규 지정되었다. 

사진=관세청 홈페이지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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