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2차례 위반 송파구 60대 남성 구속…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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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2차례 위반 송파구 60대 남성 구속…첫 사례
  • 김상록
  • 승인 2020.04.1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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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중 2차례 무단 이탈한 6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가 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3일 "미국에서 입국한 서울 송파구민이 자가 격리 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과 관련해 해당 피의자에 대해 오늘 오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미국에서 지난 10일 입국한 뒤 자가 격리를 위반해 귀가 조치됐지만 또 다시 격리 장소를 이탈한 뒤 사우나와 음식점 등에 간 A(68)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 A 씨는 코로나19 검체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청장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A 씨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돼 유치장에 입감되더라도 단독방에 입감하면 문제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자가격리 위반 총 27건을 적발해 28명을 수사했다. 그 중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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