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 치료 빌미로 환자 성추행 한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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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 치료 빌미로 환자 성추행 한의사 집행유예
  • 허남수
  • 승인 2020.04.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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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한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L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S한의원 L모 원장은 2017년 2월 병원을 찾아온 여성 환자를 원장실 내 침대에 눕혀 옷 속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5월에도 다른 여성 환자의 겉옷을 벗고 눕게 한 뒤 몸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L 씨는 "추나 요법에 따른 치료다. 신체접촉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의사로서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추나요법은 손과 신체 일부만을 사용해 근육과 인대의 기능을 회복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한방치료법이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자신의 환자들에게 치료행위를 빙자한 위계를 사용해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L 씨는 최근까지 다수의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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