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되는 첫 사례가 발생했다.
14일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A(68)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장소를 2번이나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에 갔다가 체포됐다.
A씨는 특별 입국 심사 과정에서도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엉터리로 적어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고 위반 행위 정도를 볼 때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 = JTBC 뉴스 캡쳐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저작권자 © 한국면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