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미래통합당(서울 부천병) 후보가 낸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14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로써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된 차 후보는 법원 결정에 따라 총선을 완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차 후보는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총선 이후에 자동으로 무소속이 될 전망이다.
앞서 미래통합당 최고위는 전날 황교안 대표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윤리위 절차없이 차 후보를 직권 제명했다.
사진 = YTN 뉴스 캡쳐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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