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보석 허가…주거지로 주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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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보석 허가…주거지로 주거 제한
  • 허남수
  • 승인 2020.04.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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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전 목사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25일과 27일에 청구한 보석을 20일 허가했다. 정확한 보석 사유와 조건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를 주거지로 제한한다"며 "피고인이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밖에 법원이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 목사의 변호인은 지난 1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전 목사가 '급사 위험'이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석 석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4.15 총선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 전 목사가 석방될 경우 유사한 범행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실형 선고를 두려워 한 전 목사가 도주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광화문 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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